법원, 의료용 칼 용도 이외 사용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판단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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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강수경 기자] 같은 환자에게라도 일회용 의료기기를 소독 후 재사용하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의사 A씨가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환자는 사마귀 제거술을 받기 위해 2017년 10월 의사 A씨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소재 피부과의원을 찾았다. 

A씨는 동일 환자에게 2017년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일회용 수동식 의료용 칼을 소독 후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번 재판에서 일회용 의료용 칼을 재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 사건에 사용된 의료기기가 침습적인 행위와 상관없었으며 최적의 진료를 위해 의료용 칼을 무디게 만들어 소독한 뒤 사용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의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회용 의료용 칼을 소독해 재사용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했고, 환자 보호자와 통화에서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했다”며 “의사 A씨가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언급한 사실이 현장조사 결과와 부합한다며 이번 사건의 증거로 인정했다.

또 법원은 의료기기 용기에 ‘일회용 수동식 의료용 칼’, ‘재사용 금지’라 기재돼 멸균 후 재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 볼 수 없고, 일회용 의료용 칼은 피부 침습을 전제로 하는 용도에 따라 재사용 시 감염, 손상 등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일회용 의료용 칼을 재사용할 때 소독 조치만으로 감염 등의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 없어, 본래 용법과 다른 사용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의사 A씨가 간호조무사로 인해 2018년 12월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난 형사재판과 이 사건은 동일 진료라도 처분사유가 다르므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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