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박명하 회장 13일 닥터나우 의료법·약사법 위반 고발
닥터나우 환자에게 의사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 선택 조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비대면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가운데, 서울시내과의사회가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13일 닥터나우를 고발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13일 닥터나우를 고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13일 비대면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앱을 이용해 환자들에게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먼저 선택하도록 한 뒤, 자신들과 제휴된 특정 소수의 의료기관에서 기계적인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닥터나우는 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아가는 기존 방식과 정반대인 환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으면 의사가 전화해서 처방전을 발행해 약을 배달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방식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문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닥터나우는 BEST 약품 항목을 만들어 인기 약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약품의 효과에 대한 리뷰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 진료와 처방이라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린ㄷ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닥터나우와 같은 기형적인 플랫폼을 통한 원격의료의 확산에 심각한 우려는 나타낸다"며 "비대면 원격의료 논의에 앞서 안정성 검증이 최우선 과제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없는 비대면 원격의료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 역시 즉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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