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발전계획 연내 발표 예정
다음주 보발협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협의체 구성 안건 상정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협의체를 다음주 중 구성할 예정이며,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법제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26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고 과장은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을 당초 올해 초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못했다며, 올해 내 발표할 것이라 말했다.

현재 복지부 내부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상황이며, 새정부 들어서면 협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정기총회에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수가를 대면진료보다 1.5배 높게 책정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이다.

고 과장은 "의협이 관련 수가를 제외하고 정책 결정 방향을 바꾼 것 같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협의체를 곧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 법률안이 2개 발의된 상태다. 2개 법률안과 정부안을 수정해 대안을 가지고 논의해서 빠르면 올해 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하려고 생각 중"이라며 "대상 지역을 제한하고, 차등수가제처럼 의사 1인당 진료 가능 환자 수 제한 및 비대면 진료 대상자도 만성질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국민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염병 대응 단계는 한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경계단계, 전국적으로 확산됐을 경우에는 심각단계로 격상된다.

현재는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심각단계이며, 연말까지는 심각단계를 하향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고 과장의 설명이다.

고 과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은 감염병 대응 단계가 경계단계로 조정되기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협의체 구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범위를 진단과 처방, 그리고 약 배송까지 포함하고 있어 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의 또 다른 쟁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의료광고 부분이다.

이에 고 과장은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플랫폼 업체 없어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나서 관련 업체를 장려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적 관점에서 대면 진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일 뿐"이라며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즉 관련 업계가 생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도서벽지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를 실제 운영하려면 플랫폼 업체 없이는 의료계만으로 쉽게 하지 못 할 수 있다는 것.

플랫폼 업체가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유익한 부분이 있겠지만 플랫폼 업체를 고려한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이다.

플랫폼 업체들의 환자 알선, 유인 광고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의료광고 기준 명확화로 규제할 방침이다.

고 과장은 "강남언니,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들의 불만은 의료광고의 불명확한 기준"이라며 "의협, 치협, 한의협의 의료광고 심의기구마다 기준이 다른 것이 업체들의 불만"이라고 전했다.

이어 "환자 알선 및 유인 광고가 많다는 의료계의 지적도 있다"며 "현재 국회에 의료광고 규정 관련 법안 발의돼 있어 27일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형우 과장은 새정부 출법 후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 의정협의체 및 노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CCTV 설치 하위법령 협의체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전자처방전 활성화도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해 전자처방전 표준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는 "전자처방전은 법적 근거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전자처방전을 표준화한 이후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은 전자처방전 업체의 전자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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