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필요성 공감대 형성 권고안 추가 논의키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의약단체들이 병상기본시책과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 비대면 진료 협의체체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병상기본시책의 병상 수급 관리원칙과 관리기준, 이행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병상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의약단체들과 공유했다.

또, 복지부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혈액투석이 의료기관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인공신장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보다 세밀한 구성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과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화를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의사협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협의체 운영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뤄지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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