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위 공급자단체 참여와 협상 결렬시 재정위 패널티 부과 요구
일방적 인상률 결정 소통없는 결정구조 개선 및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3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한 의협이 건보공단에 수가협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협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즉각 강구하라'는 성명을 통해 가입자 단체 위주로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아닌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률을 제시해 수가협상 결렬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공급자단체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지말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도 패널티를 부과해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형식적인 논의에 따라 공단 재정위가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돼 소통없는 결정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SGR 모형을 폐기하고 공급자단체와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 유형에만 불리한 여러 가산 제도도 개선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요구.

의협은 공단 및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향해 근거도 없는 재정을 통제하는 방식의 수가협상이 아닌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을 감안한 적정 인상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성적인 대응과 합리적 대안 요구를 묵살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경우 더 이상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거부할 것"이라며 "향후 방역 대응 관련 정부시책에 대한 협조도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기관 및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단 및 재정운영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