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자료·명분없는 일방적 2.1% 수가인상률 통보 결렬 조장
건정심 의원급 종사자 실망 않도록 합리적 수준 수가 결정 요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3년도 의원급 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의협이 수가협상 결렬의 원인인 공단 재정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2023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의협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원급 진료비의 높은 증가율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이 2.1% 수가인상률을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해 결렬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 재정위가 제시한 인상률은 유형별 계약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협은 재정위가 국민과 의료계 위에 군림하려는 위원회인지 그 역할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수가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공단 재정위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수가협상 결렬 결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에, 의협은 "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은 공급자만 지게 된다"며 "협상의 다른 당사자인 건보공단과 공단 재정위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건정심이 의원급 종사자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결정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는 조속히 수가결정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가협상 거부까지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급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은 정부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해 어떻게 의사들의 협조를 구할 것인지 의사들의 대표단체로서 심각한 의문"이라고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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