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협상구조 개혁 요구와 수가협상 보이콧 움직임
8월까지 SGR 모형 개선방안 마련
재정위 내년 1월 복지부 건의 쉽지 않을 듯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수가협상) 결과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2023년도 수가협상 결과는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로 타결됐지만, 의원 2.1%(공단 최종 제시)과 한방 3.0%(공단 최종 제시)은 결렬됐다.

의원급 유형 협상 단장을 맡았던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 회장은 협상 결렬 이후 협상단장 사퇴와 함께 협상 주체 역시 대개협에서 의협으로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수가협상 구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를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의협과 대개협의 반발에 이어 각 개원가에서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일반과의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이 엉터리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의원들의 생존이 달리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갑질만 횡행했다고 비판했다.

일반과의사회는 건보공단의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협상 태도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월권적인 행위로 인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진단했다.

의사회는 "예전 정부가 물가를 반영해 고시했던 방식보다 못한 엉터리 요식행위"라며 "상대의 주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만 수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가협상 기일인 5월 31일을 넘긴 것에 대한 위법성과 건보공단의 이중 밴드 제시에 대해서 비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수가협상은 5월 31일 자정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관례적으로 협상이 다음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즉 건보공단이 보법이라는 실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과의사회는 대개협이 더 이상 건보공단의 위법하고 갑질로 파행되는 수가협상을 수용하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수가협상 제도를 혁파하고, 대등한 수가협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모습, '사냥이 끝나면 개는 버려진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사냥이 끝나면 개는 버려진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나타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며, 사냥이 끝나면 개는 버려진다는 말이 현재 수가협상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봉사와 희생이라는 윤리적 무기로 의료계의 손을 빌렸지만,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면서 의료계를 손절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수가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책이며, 동시에 결과"라며 "비용 지불의 주체와 객체 문제로 귀결되며, 결국 저수가라는 근원적 문제로 집약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물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인상을 결정하면서 거창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뿌리까지 썩은 수가협상 구조를 총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직)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의료 수가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의사들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추가 재정소요분 수치를 보여주고 YES or NO를 결정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협상이 아닌 협박"이라며 "특히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밴드 이중장부를 만들어 의원 유형만 대폭 삭감해 다른 유형에 배당하는 비열한 수법을 썼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의사회는 재정소위에 발언기회를 얻은 공급자 단체의 발언 이후 잡상인 처럼 쫓아냈다며, 공급자단체 대표와 회원들을 경시하는 오만무례한 행동이었다고 분노했다.

의사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가 인상률을 반대한다"며 "수가협상 구조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보인 갑질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급자-가입자 수가 구조 개선 입장 차이 커 조율 쉽지 않을 듯

한편,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SGR 모형 개선 및 수가협상 제도 개선 작업 압박도 받고 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의결과 함께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부대조건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국고지원을 위한 건보법 규정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행 비율인 100분의 14 이상 지원되도록 규정을 명문화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건보제도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2024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적용할 수가협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SGR 모형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8월 31일까지 마련해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가입자, 공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개선방안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재정운영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재정운영위는 내년 1월 31일까지 개편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위의 이 같은 부대조건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개편 방안이 8월 31일까지 도출될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으며, 공급자와 가입자 간 의견 수렵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급자와 가입자 간 수가협상 구조와 SGR 모형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자칫 개선안이 아닌 개악안으로 결론이 날 경우 공급자와 정부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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