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균 교수, 건보법 개정 통해 국회서 수가 결정
조정호 이사, 물가인상률 등 객관상황 반영·공단 협상 재량권 부여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수가계약 제도 개선을 위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 위원이 참여해야 하고, 건보공단의 실질적 협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수가계약 제도 개선을 위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 위원이 참여해야 하고, 건보공단의 실질적 협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매년 반복되는 부당한 수가협상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에 공급자단체들이 추천한 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공동으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김양균 교수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양균 교수는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의 연평균 인상률은 비슷하게 증가하지만, 연도별 인상률은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연평균 2.2%씩 인상되지만, 전체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는 7.9%로 약 1.6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수익과 보험료 수익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김 교수는 "2016년 이후 지출 증가율이 수익 증가율의 2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1년 지출과 급여비는 2020년 대비 증가율의 2배로 증가해 2022년 이후부터 지출과 급여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앞으로는 건강보험 수가도 통제보다 보험료의 증가를 이끄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량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이용량 억제는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 변화와 의료 제공자의 진료 행태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수가협상 방식을 유지하는 대안과 법률안 개정이 필요한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수가협상 방식을 유지하는 대안에 따르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의료제공자 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을 2~3명 배정하는 방안이다.

의료제공자 추천 공익위원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합의 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의료제공자와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김양균 교수는 전망했다.

또 수가계약 협상 시 가입자의 제시안과 의료제공자의 제시안을 함께 고려해 협상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김 교수는 "해당 대안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환산지수 결정방법과 유사한 방식"이라며 "공단이 제출한 환산지수 인상률과 공급자단체가 제출한 인상률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독일의 방식과 같이 기본 임금 인상률에 공단이 의료제공자의 안과의 차이를 일정비율 더하는 방식도 있다"며 "수가 계약 협상 시 건정심과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계약 협상 시 비협상 요소와 협상 요소를 포함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대안으로, 수가의 심의 및 의결과 계약 협상을 분리하는 방안이다.

김 교수는 "수가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은 건정심에서, 계약협상은 공단의 재정운영위에서 수행하도록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공단의 재정운영위가 수가 인상률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결정하는 방식과는 별도로 수가계약 협상은 수가 인상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며 "가입자의 관점에서 탈피해 다양한 관점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비협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인상률과 관련된 지표의 개발 및 선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지표의 개발 및 자료의 활용은 국회 재정예산처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 김양균 교수는 협상 결렬 시 이용량에 대한 부대조건 또는 벌칙은 의료제공자 전체의 책임으로 만들기 보다 이상치를 만드는 제공자를 대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상치를 만드는 의료이용자에 대한 감시와 관리도 강화돼야 하며, 특정 목표에 대한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수가협상 당사자를 기존 의협이 아닌 개원의협의회로, 병협이 아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종별로 변경해야 한다며, 의원급과 병원급 간 수가 역전현상을 가산제도 개선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수가계약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위원이 참여하고, 위원회의 기능 축소를 통해 건보공단에 실질적 협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재정운영위 위원도 참여해야 하며, 물가인상률, 최저임금 등 객관적 상황을 감안한 기본 밴딩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외 인상률에 대해서는 공단 수가협상단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재정운영위는 협상 전 밴드 규모 및 결정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보험이사는 "공단과의 수가협상 결실 시 건정심 심의·의결 전 중재기구를 통한 중재과정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중재과정을 위해 공급자 및 가입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한 별도의 중재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건정심은 중재기구를 통한 합의안 도출 시 합의안을 그대로 의결하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표결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밴드 규모를 최소 협상 전까지 결정돼야 한다며, 협상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보험이사는 "협상과정 중 공급자와 재정운영위원회 간 논의 자리를 통한 양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0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절반이 넘는 협상 결렬을 경험했다며, 현행 수가협상에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매년 5월이 되면 결정구조의 합리성과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와 공급자, 가입자 간 갈등이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수 회장은 "수가협상이라는 의사결정 과정이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협상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올바른 수가협상 제고 개선방안과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돼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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