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완료, 평균 인상률 1.98%
병원급 초진료 1만 6650원으로 280원 증가...재진도 늘어

건보공단이 지난달 31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이 지난달 31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023년도 수가협상 추가소요재정이 1조 848억원으로 1조원을 간신히 넘긴 가운데, 협상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진찰비도 달라질 예정이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 협상을 완료했다.

2023년 평균 인상률은 1.98%이며 추가소요재정은 1조 848억원으로 확정됐다. 인상률은 전년과 비교해 0.11%p 낮은 수준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이며 결렬된 의원과 한방은 각각 2.1%, 3.0%를 제시받았다.

총 추가소요재정 1조 848억원 중 4949억원은 병원 몫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으로 규모가 컸던 의원(2951억원)은 결렬됐다.

2023년도 유형별 인상률을 적용해 병원급의 초진 및 재진료를 계산하면 초진료는 2022년 1만 6370원에서 1만 6650원으로 280원 늘어난다. 재진료는 1만 1870원에서 1만 2060원으로 190원 증가한다.

결렬된 의원급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률을 조정받게 된다. 이 경우 건보공단이 해당 유형에 최종 제시한 수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2022년과 2023년 병의원 외래 초진료 및 재진료 조정 현황
2022년과 2023년 병의원 외래 초진료 및 재진료 조정 현황

의원급 인상률 2.1%를 바탕으로 초진 및 재진료를 계산할 경우 초진료는 1만 6970원에서 1만 7320원으로 350원 증가하며, 재진료는 1만 2130원에서 1만 2380원으로 250원 늘어난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초진료도 각각 310원, 340원 증가한다.

 

6월 1일 오전 9시까지 이어진 협상..."밤샘에도 아쉽다"

건보공단은 6개 유형 공급자단체들과 지난달 31일부터 늦은 협상을 시작해 다음날인 1일 오전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일 오전 재정운영위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례적으로 1차 밴딩 제시가 늦어진 점에 대해 설명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어졌던 마라톤 협상에 대해서도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차를 이유로 제시했다.

이 상임이사는 "재정운영위 소위에서 가입자 위원들간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시간 내에 밴딩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1차 밴드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왔고, 2차 밴드도 큰 움직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급자들이 제시하는 인상률 수치가 협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이사는 "3차 협상에서 공급자들이 요청한 인상률을 합하니 3조 9000억원이 나왔다. 가입자들이 생각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다시 밴드를 받아 다음 협상을 했지만 2조 9000억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수치로는 전유형 결렬 가능성도 있어 과거 협상 경험을 고려해 범위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로부터 받은 밴드 범위가 1.98%였다"며 "협상 자체 시간보다 가입자단체끼리 서로 범위를 맞추기 어려워서 소요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의원과 한방 등 결렬된 2개 유형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가입자단체들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계의 고통 분담을 요청했고, 의료비 지출 가속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했다.

반면 공급자들은 의료계 헌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악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이 상임이사는 "양면 협상을 통해 가입자와 공급자간 견해차를 줄이며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전유형 체결에 이르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정위는 총 3가지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했다.

먼저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건정심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2.1%, 한방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이 통과됐다.

수가인상으로 인한 재정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하는 내용과 2023년 5월부터 적용할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개편방안도 구체화했다.

이 상임이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가 오는 11월까지 나오고, 내년 1월 31일까지 재정운영위원회가 개편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했다"며 "2024년에 개선된 SGR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날짜를 못박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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