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협상 내용은 협상이라 부르기에는 낯뜨거운 과정의 연속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지난 5월 11일부터 1차협상을 시작해 6월 1일 오전 8시 경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을 최종 완료했다.

병원유형은 1.6%, 의원유형은 결렬(공단 최종 제시 2.1%), 치과유형 2.5%, 약국유형 3.6%, 한방유형 결렬(공단 최종 제시 3.0%)로 결론이 났다.

이번 수가협상은 윤석열 정부 첫 해로 보험료률 인상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재정당국의 압력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가입자단체들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가인상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가입자 단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산업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건의료계는 그나마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지급 및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한 별도 수가 제공 등으로 진료비가 많이 상승해 수가 인상 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은 2차 협상 전까지 추가소요재정(밴딩) 수치가 나오지 않아 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3차 협상에서 제시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재정소위에 참여한 가입자단체들 사이에서 벤딩 규모를 놓고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

공급자단체들은 1차 밴딩 수치도 알지 못한 채 협상 전략을 짜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재정소위도 협상 마지막날까지 1차 밴딩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미안했던지 처음으로 공급자 단체들에게 재정소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부여했다.

공급자단체 대표들은 3차 재정소위 회의에 참석해 수가인상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그 결과는 지난해보다 낮은 수가인상률이라는 성적으로 돌와왔다.

재정소위의 일방적 밴딩 수치 결정은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협상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보험자 등 3개의 축이 균형 속에서 유지된다.

하지만, 현재 협상 구조는 감투를 쓴 가입자단체 재정소위의 갑질에 좌우되는 모양세다.

공급자단체들은 객관적 자료를 근간으로 수가인상률을 주장하지만 읍소에 가깝다. 단 0.1%라도 더 받기 위해.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수가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구걸에 가깝다"며 "이런 협상 형태는 공급자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만 줄 뿐이다. 차라리 수가를 일괄적으로 배분해 통보해 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단순히 재정위가 제시한 수치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정하는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협상이라기 보다 압력으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가결정 구조 개선의 첫 단추는 가입자단체들과 공급자단체들이 동등한 위치를 담보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개선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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