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차 협상서도 밴딩수치 제시 못해
김동석 단장, 적정수가 위해 밴딩 2~3조 규모돼야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재정위에서 1차 밴딩수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수가협상은 별 진전없이 끝이 났다. 1차 밴딩수치는 31일 3차 협상 전 공급자단체게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3차협상부터 본격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원 유형 협상단 김동석 단장.
대한의사협회 의원 유형 협상단 김동석 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은 26일 2023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2차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정운영위원회가 여전히 밴딩수치(추가소요재정)을 결정하지 못해 2차 협상은 1차 협상의 연장선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3차 협상 전에 밴딩수치를 각 공급자단체들에게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밴딩수치 결정에 따른 본격적인 협상은 31일 3차 협상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김동석 의원유형 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2차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위가 밴딩수치를 결정하지 못해 의원 유형 협상단에서도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밴딩 규모를 최소 2조원에서 3조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년간 밴딩 규모는 8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단장은 "원가 이하의 수가 구조에서 적정수가 구조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며 "1조원 규모의 밴딩에서는 3%의 인상률을 보이기 때문에 그 2배인 6%씩 매년 인상돼야 어느정도 적정수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조원대 밴딩 규모로는 코로나19 여판 및 어려운 경영환경을 해소할 수 없다"며 "계속 의료기관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의협 협상단에 제시한 지난해 SGR 모형 결과와 올해 SGR 모형 결과를 비교한 결과 밴딩 규모는 적어지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 단장은 "현재와 같은 밴딩 규모라면 필수의료를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진료비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연평균 6.5%의 진료비 증가를 감안할 경우 2020년에 비해 2021년의 진료비는 5000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동석 단장은 가입자단체들이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수가협상 변수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비용과 수가협상은 별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미 코로나로 인해 의원급의 환자는 대폭 감소했다며, 코로나 관련 비용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관련 비용은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된 재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국가 재난 재정에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병의원에 지급된 것으로 대부분의 의원급은 전혀 관련 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김 단장의 설명이다.

실제, 2021년도 의원급의 요양급여비용은 18조 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2020년도 코로나19 발생으로 억제됐던 진료비 수치가 2021년도에 포함돼 나타났다.

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6.5%이며, 코로나19 직전인 2017~2019년의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10.9%에 달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진료비를 추정하면, 보수적으로 2010년~2019년 연평균 증가율인 6.5%를 적용하더라도 의원급의 2020년 추정 진료비는 약 18조원이며, 2021년 진료비는 19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1년도 실제 요양급여비용인 18조 7000억원과 비교해 약 5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감소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진료비 증가에 대해서도 김 단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인정 비급여로 산정됐던 여러 행위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진료비가 증가됐다는 것이다.

비급여였던 행위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돼 착시현상으로 보일 뿐 별도의 수익 증가는 아니라는 것.

김 단장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2018년부터 매년 이뤄져 왔고, 그 효과를 급여전환 차년도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 2021년 의원급 법과제도 진료비 중 초음파 진료비는 3800억원이지만, 2021년은 초음파 검사 급여확대로 진료비가 6800억원으로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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