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단장, 코로나 관련 비용 제외돼야
SGR 모형 2개 지표 개선으로 0.6% 인상율 추정 밴드 확대 기대

대한의사협회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단은 1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적정수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좌측부터,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수가협상단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단은 1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적정수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좌측부터,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수가협상단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년여 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내원일수가 감소한 의원급 유형의 경영난 타계를 위해서는 적정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단 김동석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1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협상단의 목표는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 수가로 만드는 것이라며, 수가협상을 통해 적정수가가 이뤄지도록 정부, 공단, 가입자 모두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단장은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의원급 유형의 수가 인상 요인에 대해 설명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입내원일수가 -2.1%, 실수진자수 -0.7%를 기록했으며, 1인당 내원일수 역시 -1.2%로 계속 감소해 의원 경영이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도 의원급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대비 10.0% 증가했지만, 진료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은 2020년도 이어 2021년도에도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했다.

표시과목별 내원일수, 입원일수는 진료비 증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진료과목의 내원일수와 입원일수가 전년대 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 평균 7.2% 증가한 반면,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진료비 증가는 보장성 강화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때문

김 단장은 "의원급의 고용현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 보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입자 단체들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의원급 진료비가 많이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단장은 실제 환자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인정 비급여로 산정됐던 여러 행위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진료비가 증가됐다는 것이다.

비급여였던 행위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돼 착시현상으로 보일 뿐 별도의 수익 증가는 아니라는 것.

김 단장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2018년부터 매년 이뤄져 왔고, 그 효과를 급여전환 차년도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 2021년 의원급 법과제도 진료비 중 초음파 진료비는 3800억원이지만, 2021년은 초음파 검사 급여확대로 진료비가 6800억원으로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였으며, 의원급 보장률 역시 59.6%로 전년보다 2.4% 높아졌다.
의원급 비급여 부담률은 20.2%로 전년보다 3.6%p 감소했다는 것는 것이 김 단장의 설명이다.

즉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행위가 한정적인 의원급에서는 수입증대 효과보다는 오히려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어 수가인상률이 경영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것이다.

김동석 단장은 재정위가 코로나 관련 비용을 수가협상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미 코로나로 인해 의원급의 환자는 대폭 감소했다며, 코로나 관련 비용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관련 비요은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된 재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국가 재난 재정에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병의원에 지급된 것으로 대부분의 의원급은 전혀 관련 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김 단장의 설명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5000억원 손실

실제, 2021년도 의원급의 요양급여비용은 18조 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2020년도 코로나19 발생으로 억제됐던 진료비 수치가 2021년도에 포함돼 나타났다.

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6.5%이며, 코로나19 직전인 2017~2019년의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10.9%에 달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진료비를 추정하면, 보수적으로 2010년~2019년 연평균 증가율인 6.5%를 적용하더라도 의원급의 2020년 추정 진료비는 약 18조원이며, 2021년 진료비는 19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1년도 실제 요양급여비용인 18조 7000억원과 비교해 약 5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감소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동석 단장은 SGR 모형 중 의료물가지수(MEI)와 진료비 차이 보정계수(UAF) 두가지 지표가 개선돼 적용되는 것에 대해 수가인상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SGR 모형 산출시 최근 데이터를 적용해도 각 직역간 순위 변동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인상률이 1.7%로 과거 14년간 누적데이터아 2차 상대가치 반영보다 인상률이 0.5%~0.6%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밴드를 설정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수가협상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협상구조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김 단장은 "협상 후 회원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만족스런 결과로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협상단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데이터와 논리개발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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