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앞두고 4일 의약단체장 상견례
의협, 병협 등 6개 의약단체장들, 코로나19 속 헌신 강조

4일 진행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
4일 진행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023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열린 상견례 자리에서 의약단체장들이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 및 수가역전현상을 개선하고 코로나19(COVID-19) 상황 속 의료계의 헌신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격적인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앞두고 4일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강도태 이사장,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강도태 이사장은 코로나19 극복에 있어 의료계 헌신 및 우수한 보건의료역량이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강 이사장은 "작년 수가계약을 마친 후 가입자와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개선을 논의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환경을 반영한 SGR모형을 개선해 환산지수를 산출해 2023년도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일방적 밴딩" 병협 "방역 적극 협조, 오히려 불리"

의약단체들은 수가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은 매년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결정된다. 이 때문에 공급자들이 분배받는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돼 공급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의 합리적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 의협 이필수 회장, 병협 윤동섭 회장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도 기대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야말로 국민건강의 향상으로 귀결된다"며 "강 이사장님이 보건복지부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만큼 그 누구보다도 보건의료 정책 현장을 잘 알 것"이라고 기대했다.

병원계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 전담병원 전환 등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한 점을 제시했다.

병협 윤동섭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병원도 상당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병원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며 "그러나 진료비 증가를 기준으로 환산 지수를 산정하는 협상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행위 진료비 증가분의 43% 이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진료비"라며 "단순히 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아니라 병원이 방역 대응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협상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수가역전현상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동등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많은 병원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확진자에 대한 처방조제, 안전한 의약품 전달, 호흡기 치료약제의 적시공급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약국 행위료는 4억 800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겨우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4조를 겨우 넘는 수준은 2018년 행위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반면 약국 기관수는 2018년에 비해 7.7%가 늘어 현재 2만 3000개가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전체가 가져가는 행위료는 과거 4년전 수준인데 기관수만 늘어나다보니 각 개별 약국의 조제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공급자의 적정수가 요구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소상공인 못지않게 많은 약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도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협조하다보니 보험 급여 진료비가 타 유형보다 많이 증가해 실질적인 수가 인상에 불이익을 받았다. 치과 개원가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감염방지 비용의 증가로 회원의 사기가 최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이 코로나 시대를 힘겹게 보낸 회원들에게 단비 같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건보공단 측은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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