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광역시의사회, 22일 36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올해 예산안 작년보다 5천 8백여만원 감액된 5억2440만원 의결
진찰료·처방료 분리 및 진찰료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안 채택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2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와 필수의료 분야 활성화를 위한 의료수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좌측부터 양동호 의장, 박유환 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2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와 필수의료 분야 활성화를 위한 의료수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좌측부터 양동호 의장, 박유환 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의원 전원이 간호단독법 철회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수가 정상화를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2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

이날 정기총회에서 양동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며, 봄은 왔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겨울이라고 어려운 의료계 현실을 전했다.

양 의장은 "간호단독법 제정 움직임으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간호단독법 제정을 찬성할 수 있지만,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에 따르면,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 법안으로, 의료법 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간호법이 있는 38개 국가의 간호법은 간호사의 면허, 교육, 징계 등 환자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처우개선과 업무영역 확대로 간호직역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장은 "간호협회는 열악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가 38.4%를 차지하고 있어 간호관리료를 정상화하고, 인상된 입원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는 간호단독법 이외 여러 의료 악법들이 대기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이 한마음으로 난관을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

박유환 의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4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회원을 만나지 못했다면서도, 의사회 주최 학술대회 및 헌혈운동 등 회원권익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새로운 정부에 슬기로운 의료정책을 제시해 의사회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회원들과 의사회가 대안 제시와 정치적 실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회장 취임 후 처음 맞는 시도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지난주부터 RAT 검사로 인해 일선 병의원의 행정업무가 폭증하고 있어 방역당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회장 취임 후 한국 최고의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의협이 정치적 역량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며,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의협은 보건의료 발전에 역행하고, 국민 건강에 불이익 및 피해를 줄 수 있는 간호단독법, 의료인 면허관련 의료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약사법 일부 개정안, 문신사법, 의료기사법 등에 대해 여, 야 정치권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소통과 설득을 통해 저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올해 5월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며 "의협은 대선직후부터 차기 정부를 향해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Bottom-up 방식의 정책추진 의사결정구조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동네병의원 중심의 즉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유지를 위해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도록 새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새정부가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와 의료수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의사회 대의원들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필수의료분야 활성화를 위해 의료수가를 정상화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의 신속한 제정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는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광주시의사회의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예산안 5억 8289만 487원보다 5848만 3711원이 감액된 5억 2440만 6776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정기총회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할 의안도 채택했다.

의사회가 채택한 의안은 △필수의료 분야 활성화를 위한 의료수가 정상화 △진찰료·처방료 분리 및 진찰료 현실화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의사들의 의료침탈행위 근절 △사무장병원 근절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의료분쟁특례법 조속한 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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