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간호법은 제정법...한번에 통과될 수 없다"
각 직역 독립법 파생 가능성, 방문간호 법적 근거 등 고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 직역 간 대치가 심화되고 있지만 간호법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정부 출범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치 현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복지위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4월 임시국회 내에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보건의료단체는 이를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간호법은 여야 대선주자들이 모두 공약한 바 있다. 대선이 끝난 시점에서 법안심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다만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인사청문회에 힘을 쏟고 있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도 중요한 법안 심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6월 지방선거와 인사청문회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 이달 중 법안소위가 예상되지만 여야 상황이 녹록지 않아 굵직한 법안 심사를 심도있게 하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간호법은 제정법이이라 한번에 통과될 수 없고, 만약 심의를 시작해도 문구를 하나하나 살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통과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감염인력 처우개선도 중요...모든 직종 고려해야"

간호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간협은 간호인력 양성, 처우개선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간호사 이외 의료인력 전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며 "코로나19(COVID-19) 이후 필수의료, 감염 전문인력, 역학조사 등 처우개선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다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방문간호도 고령화가 도래함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며 "노인장기요양법에 규정된 방문간호도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다른 직역에서도 독립법 파생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신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의료종사자가 협업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 규정했다. 각 직역의 요구가 이어진다면 국내 의료현장에서 원활히 돌아갈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일상회복과 관련한 국회 역할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70개 권역 공공병원 확보, 필수의료 강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대선에서 패배해 야당이 되겠지만 약속 이행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며 "후반기 원구성 시 특위를 구성해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한 의료체계 정비를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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