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2만 1000명분 도입 후 이달 말까지 1만명분 추가 도입
만 65세 이상·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자·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우선 투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류근혁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류근혁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성분명 리토나비르)가 13일 국내에 도입되고, 14일부터 투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류근혁 1총괄조정관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도입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류 1총괄조정관은 "화이자에서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13일 오후 국내에 도착한다"며 "13일 도입 물량은 2만 1000명분이며, 전국적으로 배송돼 빠른지역의 경우 14일부터 첫 투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개발된 경구용 치료제 100만 4000명분에 대해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중 화이자 팍스로비드는 76만 2000명분이며, MSD의 라게브리오(몰누피라비르)가 24만 2000명분이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지난해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사용 승인됐다.

팍스로비드는 13일 초도 물량 2만 1000명분이 도입된 이후, 이달 말까지 1만명분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류 조정관은 "경구용 치료제 도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도입됐다"며 "확진자에 대한 확산을 늦추고, 오미크론 변이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팍스로비드는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신속하게 배송돼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된다.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화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하게 된다.

류 조정관은 "글로벌 치료제 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국내 초기 도입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후 공급량,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약대상을 유연하게 조정,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진다.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하게 된다.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게 되며,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보건소 등)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배송이 이뤄지는 경우 지자체 책임담당자가 배송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하며, 신속하게 배송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류근형 조정관은 "정부는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제 사용을 위해 진료·처방 이력 확인, 재고 관리, 모니터링 및 피해보상 등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 등이 많은 만큼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투약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성분.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성분.

방역당국은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의료진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해 투약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약국에서도 처방 이력을 중복으로 확인해 조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또 1월 중 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 확인이 가능도록 관련 시스템도 확충할 예정이다.

그는 "야간, 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별로 의료기관과 담당약국과 협의해 운영시간을 관리할 예정"이라며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대면 진료를 연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해 피해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 조정관은 "경구용 치료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 복용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기초 역학조사 및 환자 초기분류 등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증상 발현 후 1~1.5일 내 대상자 확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팍스로비드는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아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사인 간 판매 또는 제공은 타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류 조정관은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한다"며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돼 있어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구용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며 "정부는 해당  내용을 지자체 등에 사전에 안내하고, 치료제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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