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고 운영시간 21시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연일 일일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라 방역당국이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는 고강도 방역대책을 내놨다.

방역당국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 및 카페에 방역패스 적용과 운영시간을 21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6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 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돼 현재의 신속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90%에 육박해 한계 상황이며, 위중증 환자 수는 989명, 확진자 수는 7828명으로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명가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중증 환자 역시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 12월 약 1600명에서 1800명으로 추사되고, 유행이 악화될 경우 1800명에서 1900명까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권 1차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이 고비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2주간 일상회복의 길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 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중·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는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권 1차장은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며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구분없이 4인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한다.

권 1차장은 "현재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2주간은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 제한한다"고 했다.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21시가지 제한되며, 영화관·공연장ㄹ,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 기준도 강화된다.

권 1차장은 "앞으로 50명 미만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된다"며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하지만 결혼실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수칙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권 1차장은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학교는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및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을 적용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할 예정이다.

한편, 권덕철 1차장은 병상확보 및 병상 회전율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입원 대기를 최소화하고, 병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병상을 확충할 것"이라며 "시행되고 있는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신속히 병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행정명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 3회, 이후 4회 등 총 7회에 걸쳐 시행됐다.

행정명령의 철저한 이행 관리를 위해 병원별로 1:1 밀착 관리를 실시해 목표 달성을 적극 독려하고, 병상가동률이 높은 충청, 강원, 경상권에 우선 집중해 병상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행정명령 이행이 어려운 중소병원은 지자체와 협의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등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그는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을 신규로 추가지정하는 한편, 모든 병상을 중증도별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신속히 확대한다"며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추가로 운영하고, 군 병원에도 신규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등 총 134병상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특히, 투석, 분만, 정신질환 등 고위험환자 특성에 맞는 특수병상을 확충하고, 의료기관에서 병상 설치 시 병상 간 이격거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원활한 병상 순환 촉진을 위한 이행력 강화 방안을 추진해 실제로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병상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환자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중환자실 치료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준중증이나 중등증병상으로 전원, 전실하도록 권고·명령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삭감 및 환자 치료비 본인부담 처분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입원 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돼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절차 이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권덕철 1차장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증병상 재원일수 단축, 회전율 증가 등을 위해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손실보상을 차등 지급한다"며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코로나19 병상에 장기 재원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는 병상당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격리해제자 수용을 위한 별도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입원, 배정, 전원 절차 관리를 강화한다.
입원 전 전원 및 치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사전고지를 강화해 증상 호전 및 격리해제로 전원 조치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환자, 보호자에게 안내한다는 것이다.

또 중수본의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확보병상 중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불인정하는 제도를 엄격히 관리하며, 전원 수용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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