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상시투쟁체 활용으로 의협 집행부 회무 힘 실어줄 수 있을 것 강조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25일 CCTV 설치의무화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유방 및 항문외과 수술 등 민감한 부위 수술은 CCTV 녹화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25일 CCTV 설치의무화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유방 및 항문외과 수술 등 민감한 부위 수술은 CCTV 녹화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13대, 제14대 대개협 회장 연임에 성공한 김동석 회장이 임기 동안 의사의 자존감과 소신진료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 회장은 25일 의협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투쟁없는 협상은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며, 상시투쟁체를 활용해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인터뷰 시작과 함께 코로나19(COVID-19)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일선에서 묵묵히 환자 진료에 힘쓰고 있는 모든 회원의 노고와 희행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13대 집행부 당시 열정적인 회무 추진으로 회원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아 14대 회장으로 연임하게 됐다고 밝힌 김 회장은 당선의 기쁨보다 의료사고 시 의사 구속,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비급여 자료제출과 공개 등 각종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김 회장은 "소신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과 전문가로서 의사의 자존감을 되찾는 것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고, 규제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진료보다는 행정력에 힘을 낭비하고 있는 현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과 각종 규제로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깨지면 진료에 방해가되고, 결국 국민 건강권에 위해될 수 있다는 것이 김동석 회장의 지론이다.

김 회장은 이필수 집행부가 원활한 회무 운영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정부 협상과 함께 투쟁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시투쟁체가 집행부의 원활한 협상과 회무 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투쟁이 아니라 회무를 해야 한다"며 "투쟁은 양날의 검이지만, 투쟁없는 협상만으로는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 박탈법, 공공의대와 의사 증원 등 미해결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규제와 압박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협상과 투쟁,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투쟁체는 잘 활용되면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의권 신장을 위해 시의적절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CCTV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의협 집행부도 공감해 최근 비대위가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법 폐기…하위법령 대개협 의견 반영돼야

의협이 최근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구성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환자가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은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상호 신뢰를 파괴하는 CCTV 설치의무화법은 의료의 공백과 퇴화로 이어지고,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해 대개협 의견도 제시했다.

하위법령에서 산부인과, 비뇨기과, 유방이나 항문외과 수술처럼 민감한 부위 수술은 제외해 녹화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CCTV 설치 비용 뿐만 아니라 운영과 유지관리 비용을 100%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마취 시간이 짧은 수면유도제의 정맥마취인 의식하 진정마취의 경우는 CCTV 녹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CCTV 촬영 정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의사에게 불가항력 사고의 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다고 김 회장은 주장했다.

동네의원들은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컴퓨터 기기고장과 정보 도난, 분식을 막을 수 없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분류해야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제안서에는 의료기관 질병의 시기와 생애전주기를 고려해 기능별 특성에 따라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나누고 있다.

그 중 회복기에 지역병원 외 회복병원을 추가할 것과 만성기 요양병원에 요양의원을 신설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급성기에 전문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은 "전문의원이라는 명칭은 지난 2018년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김윤 교수가 의원급의 입원실을 폐쇄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장한 제도"라며 "회원들과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정책 제안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연의 제안서에 대해 각 직역이나 KMA Policy에서 심도 있는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며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의료정책에 의정연 제안서가 활용되면 자칫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 평의원회 평의원 시도의사회장 당연직 포함

대개협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가 회장 선거만을 위한 회의로 전락하지 않도록 평의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 방안과 회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대개협 평의원회는 회장 선거 직후 평의원들이 대거 이석하면서 회칙개정을 할 수 없었고, 선거가 없는 해의 평의원총회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는 선거만을 위한 평의원이 위촉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평의원 추천권을 가진 시도의사회와 각과 의사회에서 평의원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평의원을 위촉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의원들의 인식 개선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의견이다.

김 회장은 "평의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또는 온라인만의 평의원회 혹은 임시 평의원회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평의원회에 배정되는 평의원에 시도의사회 회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회칙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지난 34차 정기평의원회에서 회칙개정 심의소위원회 구성 안건이 의결돼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위원 위촉을 마무리하고 위원회가 활동하게 된다"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가장 합리적인 회칙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지역의사회 평의원 위촉에서 시도의사회 회장 당연직 참여하는 것에 대해 회칙개정 심의소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된다.

김 회장은 "평의원 배정이 특정 과에 몰리거나 선거에만 관심이 있는 평의원 위촉은 막아야 한다"며 "회무를 잘 아는 시도의사회장과 의장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각과 의사회는 회장들이 모두 평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개협은 올해 독감 백신 공급과정에서 제약사와 도매상의 공급량 제한, 어린이와 임신부용 NIP 공급거부, 반품불가 등 갑질에 대해 적극 대응했다.

또 비급여 공개 및 보고 관련 개정 의료법 시행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개협은 네이버 영수증 리뷰 및 포털사이트 리뷰 광고인 소위 '별점 테러'로 인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네이버에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이에 네이버는 별점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폐지하고, 키워드 류로 전환했다.

국회 역시 의사 출신인 이용빈 의원이 인터넷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에 대해 '허위정보·악성 댓글·별점 테러 피해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회장은 "대개협은 언제나 회원들에게 열려 있다"며 "개원의들의 어려운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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