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없는 심평원 시스템 입력 보고 정책 즉각 중단 촉구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입력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돼 사법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9일 대한의사협회 지원을 받아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한 개정 시행규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지난 1월 19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관련 개정 의료법이 개원의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보고 의무 및 공개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이미 정부의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 목적은 99% 달성했다"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의료진은 없으며, 대부분의 의료현장에서 거의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를 몰라서 의료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환자는 거의 없다"며 "개정 시행규칙은 의료인에게 과도한 행정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연의 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상태만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과도한 진료 이외에 행정업무에 지쳐 있다는 것.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담 인력이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1인 원장에 1인 직원인 곳도 많은 상황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신설 조항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까지 보고해 공개의 범위가 심각하게 과도하다"며 "개인의 진료내역을 민감정보로서 개인정보 중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동석 회장은 "순수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없다면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의료행위를 급여의 범주에 무리하게 편입시키는 것은 의료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다양한 진료의 욕구를 위축시켜 오히려 국민의 건강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실익이 없는 비급여 심평원 시스템 입력 보고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다양한 건강추구권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김 회장은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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