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예정된 복지위 제1 법안소위 연기
의협, 헌법소원 및 향후 대응책 마련 고심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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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여당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제1 법안소위 개최를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하지만, 법안 통과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의료계가 향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9일 오전 10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인해 법안소위 개최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8일 저녁까지 제1법안소위 개최 여부를 두고 협의했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소위 개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19일 예정이었던 소위 개최는 무기한 연기됐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최대한 야당인 국민의힘과 19일 제1법안소위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19일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개최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려고 했지만 법안소위 개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여당과 복지부,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술실 내 CCTV 설치라는 원칙 아래 의료계와 야당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의료계와 복지부 및 여당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열람범위 및 열람비용, CCTV 설치비용과 관리비용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CCTV 녹화분 중 어느 부분을 열람할지, 열람에 대한 비용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19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오는 23일 열릴 전체회의에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제1법안소위 개최가 연기되면서 오는 23일 전체회의 상정도 불투명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8월 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며 "최대한 야당과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내 다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의협 "수용할 수 없는 악법"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논의가 더 필요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을 긴급하게 처리하려는 여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여당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을 긴급하게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헌법의 기본권에 반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사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수용할 없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계가 무자격 대리수술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자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성급하게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및 홍체인식 등 관계자 이외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런 부분을 정치권이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제안한 방안이 아닌 여당이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이외 의료계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수술실 CCTV 설치 이외 다른 방법으로 먼저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료진의 인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는 헌신하는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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