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비롯한 의협 집행부 임원 참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7일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7일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목전에 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협은 27일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이 국회 앞에서 반인권적며, 시대에 역행하는 수술실 CCTV 의무화 폐해를 알리며,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여당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해외 선진국 어디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보 유출을 통한 인권 침해, 감시환경 하에서의 의료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 간 불신 조장 등 민주사회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이번 악법이 통과되면 의협의 존재 이유인 국민 건강 수호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시계방향으로 이정근 상근부회장, 윤인모 기획이사, 이현미 총무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시계방향으로 이정근 상근부회장, 윤인모 기획이사, 이현미 총무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이번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윤인모 기획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의협을 중심으로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전문과 학회 및 의사회, 유관단체들도 여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연일 발표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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