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CCTV 설치 반대와 저지 위한 회원 결집·투쟁 촉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협 집행부가 온몸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저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투쟁을 위한 절차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협 집행부가 온몸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저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투쟁을 위한 절차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 대의원회가 집행부를 향해 수술실 CCTV 설치 저지를 위한 회원 결집과 투쟁 준비 절차 돌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의사협회 집행부는 온몸을 불살라 수술실 CCTV 설치를 총력 저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13만 회원과 함께 국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경악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며 "CCTV 설치의 문제와 독소조항을 알리며 반대를 외친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법제화를 강행한 국회의 결정은 심의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CCTV가 가진 부정적인 요소를 해소하지 않은 채 장점만 강조해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며 "감시로 인해 의사와 수술실 인력의 직무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최선의 진료가 방해받아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를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회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료 받아들이기에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는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집행부가 CCTV 설치 반대와 저지를 위한 회원을 결집하고, 투쟁을 위한 행정 절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집행부가 무기력하게 법안 통과를 지켜본다면 향후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투쟁 돌입을 촉구했다.

이어 "집행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회원의 뜻을 받들어 회원 권익 수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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