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부담, 의사단체 반대 등 들며 신중론 전달
PA 지적에 대해선 "복지부, 업무범위 관련 의견 취합 중"

24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 왼쪽부터 김부겸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24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 왼쪽부터 김부겸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여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하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의료진의 부담과 환자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수술실 CCTV에 대한 질의에 답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이 대다수인 이유를 김 총리에게 질의했고, 김 총리는 "국민이 의료소비자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불신이 있는 것 같다. 대리수술과 그동안 있었던 여러 사건사고도 국민의 불신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병원 노동자도 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실 내 의사의 폭언·폭행 갑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수술실 입구 설치만으로는 수술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수술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CCTV 설치가 의사, 간호사에게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불신이 큰 대리수술과 같은 문제부터 풀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해외에서 활용 중인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등을 언급하며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의 지문을 찍는 등 동선이 드러나도록 해 불신을 걷어내는 것부터 먼저 해야한다"며 "수술실 내부 설치는 다른 국가도 워낙 조심스럽다. 블랙박스 형태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녹화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진의 도움으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하고 있다. 의사 단체에선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보수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1만명 이상의 PA가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실태조사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의료선진국과 같은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하반기에 발표된 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의대정원 확대, 지역공공의사제 도입 정책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PA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어떤 행위까지 PA가 할 수 있는지를 복지부에서 정리 중"이라며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원칙과 목표는 정부도 흔들린 적이 없다. 다만 작년 의정협의에서 약속한 부분도 지켜야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