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로 필수의료 소외, 영상정보 유출 가능성 등 주장
대전협 "전공의 수술 차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전공의의 숙련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를 CCTV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전협은 18일 '수술실 CCTV, 현실은 의학드라마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특히 대전협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전공의의 수술 참여마저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임산부 분만 과정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처해있는 작금의 현실"이라며 "수술실 CCTV는 전공의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이는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숙련도 저하로 이어져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가 더욱 소외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감시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에게 있어 이러한 과잉 규제 법안은 의료진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했던 것처럼 영상정보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 및 유출 가능성도 제기했다.

일례로 지난 2014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촬영된 수술 전 나체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을 언급했다.

대전협은 "병·의원이 수술실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회적 터부의 공간이었던 수술실 영상 유출로 인한 파장은 화장실 몰카를 능가할 것이며, 향후 수술실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아닌 다른 수단을 검토해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의 제안은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및 설치 ▲수술기록부 및 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의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 통제 등이다.

특히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는 캐나다의 병원에서 고안한 것으로 의료진간 대화를 포함해 수술 기구의 움직임, 환자 혈압, 체온, 심박동수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대전협은 "수술실 CCTV 설치 논의를 촉발시킨 일련의 사태에 문제의식을 느끼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다만 추가적인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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