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協, 수술실 CCTV 설치 국회 입법결과 따라 적극 참여
인증취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종과 형평성 문제 있어 검토 중
국회·정부, 수술실 CCTV 설치와 인증취소 방향으로 가닥

ⓒ메디칼업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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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인천 척추전문병원 21세기 병원과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로 인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전문병원 지정 취소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전문병원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지난 5월 말 인천 21세기 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긴급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윤리위원회는 21세기 병원에 대해 회원 제명을 권고했다.

전문병원협의회는 이번 척추전문병원들의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해 추락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정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역시 여당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복지부도 당초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수술실 입구 설치 방향에서 수술실 내 설치로 입장을 선회한 상황.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환자 및 의료진의 인권침해 문제와 의료진의 직업 수행 자유 침해 및 수술 집도의 집중력 저해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대리수술 의혹 당사자인 전문병원계 역시 무면허 대리수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와 전문병원 지정 취소 및 의료기관 인증 취소에 대해서 검토돼야 할 사항들이 많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병원계 내부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의견이 나뉘고 있는 모습이다.

수도권 A 전문병원 관계자는 "이번 인천 21세기 병원 대리수술 사건은 전문병원계 전체를 부정한 집단으로 인식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전문병원계가 지난 10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대국민 신뢰를 한순간에 추락시켰다"고 분노했다.

관계자는 이어 "전문병원협의회에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자정활동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전문병원의 실추된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문병원계가 먼저 나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B 척추전문병원 관계자는 "수술실 CCTV를 설치할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수술보조인력 문제 및 전공의 수련 기회 저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다뤄야 하는 외과 수술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지만 수술실 CCTV로 인한 집도의의 집중력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이상덕 회장 역시 전문병원계가 이번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해 대국민 신뢰가 추락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와 전문병원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상덕 회장은 "분명 비의료인의 대리수술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전문병원계가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강도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문병원협의회 차원의 자정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는 전문병원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한 상황으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환부 유출이 우려되고, 수술 보조인력에 대한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기회 역시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대리수술 의혹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취소와 의료기관평가인증 취소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몫"이라면서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병원만 지정 취소 근거를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김원이 의원은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은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법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추가했다.

허종식 의원은 인증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 27조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인증 취소와 전문병원 지정 취소 요건으로 신설했다.

복지부 역시 전문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평가인증 취소 여부를 두고 고민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리수술 의혹 사건으로 인해 전문병원 지정 취소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덕철 장관도 지난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증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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