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복지위 법안소위·전체회의 연달아 개최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는 24일 진행

5월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CCTV 설치법 공청회 출처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5월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CCTV 설치법 공청회 출처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법 논의를 포함한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양당 간사간 합의를 거쳐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23일 제1차 제1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은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뿐이다. 이 법안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CCTV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한 제1법안소위 개최를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오는 25일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미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등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복지위는 같은날 오후 2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의결은 '소위에서 처리되는 경우'라고 제시했다.

전체회의에서는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안건을 법안과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다음날인 24일에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국민의힘 서정숙·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각각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영역과 역할, 처우개선 방안, 향후 양성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간호법안을 두고 의사단체와 간호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회 또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느낀 모습이다.

한편 복지위는 오전 공청회 이후 제1차 예결소위를 열어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결산 심사는 25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