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복지부, 수술실 내 CCTV 설치 위한 절차와 비용·수가 보전 제시
야당, 환자 인권 및 환부·CCTV 화소 등 방법론 문제 제기하며 신중론

ⓒ메디칼업저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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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소위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법안소위에서 재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CCTV 설치관련 절차와 비용 보전 및 수가 적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측 위원들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부작용과 설치방법, CCTV 화소 문제 등 각론적인 부분을 제기하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측은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수술실 내 CCTV는 의료기관 자율에 맞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여당과 복지부는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CCTV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제한하도록 했다"며 "CCTV 열람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 시 법원의 명령 혹은 의료분쟁조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안했지만 야당측에서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CCTV 설치 비용 일부 지원과 환자 열람 신청 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며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질 가산금 지급 및 의료기관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별도 수가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합의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국민의힘 강기윤 제1법안소위원장에게 수일 내 다시 법안소위를 개최해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병원계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수술 집도자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상황이 되면 수술이 실패할 수 있다며 수술의 실패는 곧 환자의 불행으로 직결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료진의 인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는 헌신하는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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