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복지위 통과 후 25일 본회의 상정 예정
의료계, 헌법소원 제기 준비 및 회원 피해 최소화 위한 적극 의견 개진
병원계, 법안 통과 아쉬움 속 하위법령 개정 시 과도규제 개선 노력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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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가운데, 의료계와 병원계가 헌법소원 제기 등 법안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390회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 수정 대안 법률안 통과를 의결했다.

복지위에서 통과된 (대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를 의료기관 내 네트워크와 분리된 독립 저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 및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구할 경우 의료진은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하지만, 응급수술 및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에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설치된 CCTV 촬영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상황도 명문화 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을 위해 관련 영상을 요청할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 주체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 법률안은 의료기관이 CCTV 촬영 영상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열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CCTV 설치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도 규정했다.

법률안은 하위법령 개정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법률안 공포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도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목적인 대리수술과 성범죄 예방에 동의하지만, 법률안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며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복지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코로나19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의료진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묘책을 정부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과 쟁점이 있었지만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 현장에 잘 정착, 시행돼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의료계, 본회의 부결…투쟁 돌입 준비 

이런 국회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안 통과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헌법소원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그동안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구 설치와 수술실 출입기준 강화 방안을 제시해 왔다.

또 수술실 내부 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설치 분위기를 확산하는 대안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 잡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어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의협은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위헌적인 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헌법소원 이외 의사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2년간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 과정에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피해 우려가 가장 큰 산부인과분야 제외 등 세부사항들을 개선시켜 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의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며 "의사가 의심받아 위축되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보호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장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최종 의결을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 돌입을 위한 준비를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를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회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기에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집행부가 CCTV 설치 반대와 저지를 위한 회원 결집과 투쟁을 위한 행정 절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집행부가 무기력하게 법안 통과를 지켜본다면 향후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투쟁 돌입을 촉구했다.
 

병원계, 의료진·환자 간 갈등관계 유발 가능성 보완 필요

병원계 역시 이번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논의가 부족하고, 의료계와 병원계가 지적한 문제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병원계 역시 무자격 대리수술 등 사안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지만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에 수반되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그간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계는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재재방안이 있지만 다양한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수술실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정부와 국회는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해 아쉬움이 크다"며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의료계와 병원계가 우려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상근부회장은 "CCTV 촬영으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 간의 갈등관계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CCTV 설치로 인해 환자 안전과 의료진 우려 해소에 대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의료계와 병원계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 당초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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