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임시총회 개최하고, 윤리위 제명 권고안 수용해 의결
이상덕 회장, 국민 신뢰 회복 위해 뼈를 깎는 자정 노력 필요 강조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1일 코엑스에서 2021년 임시총회를 열고, 대리수술을 한 인천 21세기병원에 대해 회원 제명을 의결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1일 코엑스에서 2021년 임시총회를 열고, 대리수술을 한 인천 21세기병원에 대해 회원 제명을 의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 지난 5월 대리수술로 의료법을 위반한 척추전문병원인 인천 21세기병원에 대해 회원 제명을 의결했다.

전문병원협의회는 1일 코엑스에서 2021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임시총회는 △회무보고 △전문병원발전협의체 경과보고 △연회비 납부 현황 △연구용역 진행상황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관련 등에 대해 보고가 이뤄졌다.

또 토의안건으로 △정규형 전임회장에 대한 명예회장 추대(안)과 인천 21세기병원 제명(안)이 상정됐다.

이상덕 회장은 임시총회 인사말을 통해 최근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지난 10년간의 공든 탑이 무너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이미 발생된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그런 오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로부터 추락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인천 21세기병원 제명(안)에 대해 임시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대리수술을 한 인천 21세기병원을 회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협의회 정관상 회원 제명 및 회원자격 정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협의회 법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욱 변호사는 인천 21세기 병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권고와 사법부의 구속영장 발부는 1차적인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것이라며, 사법부에서 의사를 구속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상황으로 사법부가 어느정도 인천 21세기병원에 대한 범죄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미 윤리위원회와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인천 21세기병원이 전문병원 명예를 실추시켜 제명 필요성을 권고했다"며 "사회적 여론을 감안할 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협의회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 변호사는 제명관련 정관 규정 미비에 대해 "회원 제명과 회원 자격 정지에 대한 정관 규정 미비는 맞다"면서도 "정관 11조, 21조, 22조에 따르면 회원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임시총회 개회 요건이 성립되면 제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정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향후 회원 제명 및 회원 자격 정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대한정신과학회는 과거 학회 회원에 대해 형사 구속전에 제명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덕 회장은 "국민들은 이번 인천 21세기병원에 대한 우리 협의회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올바른 자정단체인지,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단체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윤리위원회의 제명 권고에 대해 대다수의 회원들이 윤리위의 제명 권고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에 전문병원협의회는 대리수술을 한 인천 21세기병원을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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