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김원이 의원 의료법 개정안, 전문위원실 "지정 취소해야"
병협 "진료보조인력 업무영역 구체화 및 협력체계부터 논의"
의료기관 인증·전문병원에 더해 상종 지정 및 취소도 언급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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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문병원 인증 취소 사유로 하는 법안에 국회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의료계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개념 및 분류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료기관 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 취소요건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일부 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 또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 적발되며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인증과 전문병원 지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전문병원 선정 규정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취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지정 취소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전문병원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시행된 경우 인증과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도 "인증취소 요건으로 대리수술을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수술 관련 인증기준 강화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긍정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의료계에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전문병원 지정 취소에 대한 취지는 공감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료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법리적 다툼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병원 지정취소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예기치 못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무면허 의료기준의 불명확성을 고려해 진료보조인력 업무영역의 구체화 및 협력체계 인정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봤다.

의료기관 인증 취소는 현행법에 따라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감염관리료, 환자안전수가 등 보건의료정책과 매우 긴밀하게 연계돼 있어 의료기관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도 우려했다.

 

더 나아간 국회? "상종 지정 및 취소 요건도 함께 논의해야"

무면허 의료행위의 개념 불명확성에 대해선 국회도 일부 동의했다.

전문위원실도 "의료인별 업무범위가 개별행위마다 법령상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사건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간 긴밀한 협의 하에 구체적으로 업무범위를 확정해 나갈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개별행위에 있어선 의사와 간호사간 업무범위가 문제되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는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행정청의 재량이 있다고 봤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인증이나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임의적 취소사유로 추가했다.

전문위원실은 "이는 취소 여부의 구체적 판단에 행정청의 재량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해석상 모호한 영역에서 발생할 경우 행정청이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취소 요건도 화두로 올렸다.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취소 요건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나 일정 수준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요건은 규정되지 않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들의 논의는 유사 제도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취소와 관련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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