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13차 회의 개최
국립대병원 소과부처 교육부서 복지부 이관 필요성도 제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사회시민단체들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및 수술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시민단체들은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제13차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해 논의됐다.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의료기과의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가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행정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야 하며, 공공의대 설치와 70개 진료권별 지방의료원 확충,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회측은 ▲환자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한 의무 촬영 ▲촬영 영상 목적 외 사용 불가 등 철저한 관리와 보호 ▲모든 의료기관 대상 설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촬영 허용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중요성, 환자 알권리 증진, 현장 수용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논의를 지속하겠다"며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보건의료발전계획에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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