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마련 시 합병요건 규정·신중한 심사 체계 마련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부실 의료법인 합병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미지 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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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지난 4월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인 간 합병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인 간 합병제도는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 파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자의 불편, 종사자의 대량해고 등의 문제를 예방해 사회문제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종사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보호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으로 인해 의료 영리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9년 8월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수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간 합병은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의료법인만 인수합병이 허용되기 때문에 합병 후에도 수익의 외부유출은 금지되고 있어 비영리법인 성격은 유지된다는 것이 의료기관정책과의 판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2개에 불과해 합병을 통한 독과점적 지위 확보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정책과는 "합병 시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을 마련할 때 합병요건을 규정하고, 심사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합병요건 검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합병허가 시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 및 목적달성의 불가, 파산 및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합병 허가 사유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관할 시도지사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해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공고하고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상 다른 비영리법인은 같은 법인 간 합병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의료법인 간 합병 규정은 없다"며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법인이 파산할 때까지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지역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인한 환자안전 위협과 고용불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영상태가 한계상황에 이른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열어줘 지역의료제공의 공백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며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와 비영리법인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 원활한 의료제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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