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의·병·약사회 참여 분과협의체서 논의키로
복지부·6개 의약단체, 12일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진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범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 정부가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는 12일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했으며,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를 운영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의협을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해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며,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2차관은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960억 원), 의료기관 방역인력(348억 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82억 원),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30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완전체된 보발협 민감한 의료현안 해법 도출될까?
- 보발협 참여·의정 관계 화해 여부, 공은 복지부로
- 의료법인 M&A 병원계 VS 의료계 입장 차 뚜렷
- 의료발전협의체, 의료기관 M&A 허용 위한 논의
- 政-의약단체, EMR 인증 의료질 평가 본지표 도입방안 논의
- 의료발전협의체, CT·MRI 설치 인정 기준 개선 방안 논의
- 의료인 면허관리·코로나19 병동 간호인력 기준 신설 논의
- 政-의약계, 비급여 관리·의료인력정책심의위 계획 논의
- 비급여 보고, 의료계 부담↓·환자 민감정보 제외할 것
- 시민단체들, 수술실 CCTV 설치 요구
- 건보공단 "거버넌스 구축해 비급여 체계적 관리" 모색
- 보발협, 간호법 제정안·비급여 보고의무 등 논의
- 인터넷 이용 거짓·과장 의학정보 제공 의료인 자격정지
- 보발협, 간호법 제정안 논의 위해 분과협의체 구성
- 종병 이상 중 초음파·MRI 비급여 가장 비싼 곳은?
- 의료계, 통제 일변도 비급여 관리 정책 재검토 촉구
- 보발협 진료의뢰서 있어야 상종 진료 건보적용 논의
- 비급여 보고 의무화 醫-政 갈등 최악 상황 맞나?
- 진료지원인력(PA) 양성화 여부 9월 공청회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