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정협의체 논의 내용 제외한다는 담보 전제돼야 참여
복지부, 의협 전제조건 들은 바 없고, 아직 입장 정해지지 않아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우)과 박수현 대변인(좌)은 10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우)과 박수현 대변인(좌)은 10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의정 간 화해무드 조성을 위해 보발협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정협의체 논의 내용을 보발협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박수현 대변인은 10일 보발협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2월 중단된 의정협의체 재가동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는 동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보발협의 구성에 합당한 공통의 의제는 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보발협에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협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정협의체 및 보발협 등 회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12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9.4 의정합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참여할 방침이며,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의 논의사항은 엄격하게 구분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12일 상임이사회에서 보발협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져도, 복지부가 의정협의체 논의안건과 보발협 논의 안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아직 복지부는 의협의 전제조건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으며, 정해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의협으로부터 보발협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듣지 못했다"며 "의정협의체 논의 내용과 보발협 협의 내용을 구분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과 합의하는 것은 다르다며,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가 빠진 협의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의정협의체는 전공의 희생속에서 얻어낸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9.4 의정합의에 따른 내용은 의정협의체에서만 논으돼야 하며, 다른 곳에서는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논의됐던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증원 논의사항은 의정협의체에서 협의돼야 할 사항으로 의협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정부 스스로 9.4 의정합의를 파괴해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의협은 9.4 합의정신을 견지하면서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멀어졌던 의정관계를 테이블 거리만큼 좁혀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해 의료계와 국민건강을 위한 실익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의협은 의정관계 회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걸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정 관계 회복을 위한 책임의 공은 이제 복지부로 넘어갔다.
복지부가 의협이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수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의정 관계가 화해 무드로 정착될지, 다시 파업 등 갈등 모드로 전환될지 기로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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