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교수, 건보 비급여 부담 낮추고 본인부담율 다양화 제안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의 비급여 항목 공개 확대 및 설명의무제 도입 등 비급여에 대한 정부 간섭이 의료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정책동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보장률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대안'이라는 기고를 통해 건강보험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방향은 전체 의료비의 두 자릿수 급팽창 제어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비급여 부담을 경감 및 법정본인부담률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간 의료기관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의료공급체계에서 전체 건강보험보장률을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정형선 교수는 지적했다.

민간 의료기관이 투자분에 대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 공급자의 수익추구 행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이 의료 이용자가 비용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적정한 본인부담 필요성을 제시했다.

본인부담이 낮아 의료이용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면 결국 건보재정 부담이 커지고, 다시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보장률을 올리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비급여 항목이 치료적 성격이 있고, 효과가 인정된다면 가능한 급여권에 포함시켜 공적인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케어가 강조하는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그 일환이라는 것.

하지만, 선택적 성격이 크고 적정 가격이 확인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화 이전의 일정 기간 동안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에 맡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법정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선택적 성격이 있거나, 의료 필수성이 떨어지는 서비스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하는 기전에는 선별급여제도와 예비급여제도가 포함된다.
선별급여제도와 예비급여제도는 의료소비자들이 비용의식적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는 것이다. 

그는 "예비급여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설정해 본인부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적으로 설정한 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되, 그 이상의 부분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참조가격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참조가격제는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흡수해도 다른 비급여가 추가되는 비급여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신규로 판매되는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실손형 보험이 법정본인부담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비급여 본인부담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국민들이 보험료가 낮은 실손형 보험 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실손보험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그는 "민영보험의 잘못된 보험상품이 가입자의 실손보험료를 높이고 있다"며 "그 결과, 공보험의 보험료까지 인상하게 만드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험재정이 커진 것은 그만큼 의료공급자의 건강보험 급여항목 수입도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공공부문(정부)의 관여와 제약은 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급여 항목 공개 및 설명의무제 도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특히, 의료공급자들에게 면허제도를 통해 배타적 권한을 부여한 것은 공적 관리와 제약 부과 당위성에 대한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대 전반만 해도 소득의 4%가 안되던 보험료율이 현재 7%에 근접하고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 억제는 건강보험이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전체 의료비의 두 자릿수 급팽창을 제어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비급여 부담을 줄이고, 법정본인부담률을 다양화해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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