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김윤 교수 비롯한 15인 위원 참여
선별급여 146항목 재평가와 조건부 선별급여 및 비급여 적합성평가 담당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선별급여 재평가 및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와 비급여 적합성을 평가 하기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가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담당하던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해 신설된 위원회다.

적합성평가위는 선별급여 146항목(6월 기준 1183품목)에 대한 재평가인 적합성평가를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및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을 담당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체계적인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모니터링·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필수급여·급여제외·유지 등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적합성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대 김윤 교수를 위촉했으며, 관련 협회·학회 및 기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15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과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해 예비급여와 적합성평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10일 개최될 첫 회의에서는 경피적 대동맥판삽임(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평가 주기설정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설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급여제도가 더 체계화돼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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