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도입 행정예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범위가 의원급까지 확대되고,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과 주체, 시점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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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인·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신규로 108항목을 선정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통합했다.

공개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으며, 복지부는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사전에 진행했다.

시범사업 중 의료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해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또,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 보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또,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이외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포함된다.

이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하고,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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