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명 개발상임이사, 중점 업무로 '비급여 관리' 강조
의원급 비급여 고지 의무 확대, 심평원 지원서비스 제공 예정
5개 성분 급여재평가는 학회·제약사 등 의견 수렴 중

23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간담회를 진행 중인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출처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
23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간담회를 진행 중인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출처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현장에서 표준화된 비급여 명칭·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제시하며 비급여 관리를 중점 업무로 꼽았다.

심평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23일 원주 본원에서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전체 항목이 목록화돼 있지 않고, 의료기관마다 명칭과 코드를 각각 다르게 사용해왔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약 2만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자료 140만건을 대상으로 표준화 작업을 거쳐 목록화했다.

올해에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비급여 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가 포함된 '비급여 목록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의료현장에서 표준화된 비급여 분류와 명칭 및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 이사는 "비급여는 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영역 중 하나"라며 "무조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자율가격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돕는 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의 12개 추진과제 중 9개 과제 실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원에서 비급여 고지의무 위반하면 복지부에 보고

"수가개선, 상대가치개편과 연동해서 진행"

의원급까지 확대된 비급여 고지의무도 주목할 사안이다.

비급여 고지의무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올해부터는 비급여 고지양식과 작성원칙 준수규정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심평원은 인지부족 등으로 의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홍보를 실시하고, 고지양식 작성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활용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내용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출력해 병원 원내고지시 활용할 수 있다.

장 이사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제도가 연착륙하도록 심평원이 중간역할을 하겠다. 그럼에도 만약 의원에서 고지양식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해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수가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체계의 영역·항목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평가됐거나 인력투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영역의 우선적 개선이 주요 개편 방안으로 꼽혔다.

장 이사는 "그간 의료계에서는 원가도 보전할 수 없는 저수가이고, 남아있는 비급여로 기관 운영을 일정부분 보전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진료에 대해 적정 수가를 보상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수가개편을 시행하되, 상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치개편작업과 연동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 성분 급여적정성 재평가, 임상적 유용성에 중점

한편 심평원은 생약제제 5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공지 이후 현재 학회와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올해 진행될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는 ▲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모든 제형의 약제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앞서 심평원은 5개 성분 의약품을 가진 제약사들에게 지난 19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장 이사는 "외국의 급여현황, 청구금액, 정책적·사회적 이슈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5개 성분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할 예정이다. 

장 이사는 "특히 임상적 유용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대체약제와의 비용효과성 비교, 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라며 "어떤 약제의 우선권은 없으며 제약사의 자료제출을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선별급여로 결정한 것은 고령층 등 임상현장에서 널리사용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 요구도의 한 요소"라며 "연령, 사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요구도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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