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건정심 상정 목표로 막바지 협의 진행 중
급여기준 및 손실보상 논의 남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00억원대 유방초음파가 이르면 4~5월 경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에 따라 최근 유방초음파 협의체 3차 회의를 진행했다.

유방초음파 비급여 규모는 2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으며, 의료계는 급여화에 따른 급여기준과 손실보상 적정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방초음파 급여화 협의 진행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2월 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다음주에 한 번 더 협의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2월 건정심에 상정될 경우 4월~5월 경 유방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방암 진단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유방통 등 일반 질환에 대해서는 아직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 하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기존 유방암 급여화 분류체계에서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는 의료계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번 유방초음파 협의체에서는 유방 관련 분류체계를 일반질환과 정밀질환으로 구불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방초음파 보험급여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의견이 전달됐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이 수용가능할지 검토한 후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방초음파는 암을 찾아낼 확률이 90% 이상으로, 유방의 치밀도나 유선 분포 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 유방촬영술보다 정화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방초음파는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에 차이를 보이며,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일반병원에서는 유방초음파 가격이 6만~10만원, 종합병원급은 18만~2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에 따라 척추분야 MRI, 심장분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유방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마무리된 직후부터 척추분야 MRI 급여화와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위해 관련학회와 논의를 시작해 올해 하반기 중 척추 MRI 및 심장초음파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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