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올해부터 진찰료·입원료 개편 논의 시작
요양기관 종별가산·진료과목가산 등 기존 가산 정비 방안 마련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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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해 지난해 말 마무리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행위료, 기본진료료와 입원료, 가산제도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연구가 마무리된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와 올해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논의를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확한 로드맵을 아직 설정하지 못했다"며 "코론나19가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의료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회계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원가에 기반한 균형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 의료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의사·간호사·진료시간 등 자원투입량과 의료기관 종별 역할정립을 위한 정책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진찰료와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 개편을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진찰시간과 환자중증도 등 진료 특성에 따라 충분한 진찰이 이뤄지고, 의료기관별 전문화된 기능과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가산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산 도입 원칙 및 조정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종별가산제도의 경우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연계해 탄력적 형태로 개편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행위 재분류 등 세부 조정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본진료 진찰료유형의 상대가치 개편안.
기본진료 진찰료유형의 상대가치 개편안.

3차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행위료와 기본진료료, 가산제도 개편 방향에 따르면, 행위료의 경우 회계조사 결과를 반영해 상대가치 구성요소인 업무량, 진료비용 및 위험도 점수를 산출해 조정할 예정이다.

업무량은 총액고정하에서 행위별 업무량 점수를 산출하고, 행위를 재분류한다. 진료비용은 인건비, 장비비 및 재료비 등 행위별 직접비용의 근거자료에 대한 부문별, 진료과목별 균형성을 조정한다.

진료비용 산출방식은 기존 임상전문가 패널에 의한 상향식에서 의료기관 비용자료를 활용한 하향식 방식으로 개선해 상대가치점수를 비교, 검증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사고비용에 따른 행위별 위험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도 산출해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유형별 행위의 균형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진료료는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본진료료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 및 점수 산출 방법 등을 개발하고, 항목별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해 조정할 예정이다.

가산제도 역시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요양기관 종별가산, 진료과목가산 및 특정시간·대상 가산 등 기존 가산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아가산 및 근로환경 차이로 인한 야간·공휴가산 등 자원투입 보상 성격의 가산들과 전공의 기피과목에 대한 정책 목적 가산 등에 대해 기존 취지와 맞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해 정비한다는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 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시행된 회계조사에서 진찰 및 입원 등 기본진료는 여전히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다른 유형의 평균에 비해 보상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이용의 가장 핵심이자 기본인 진찰과 입원에 대한 보상이 전달체계 합리화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차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기본진료의 가치 및 적정성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는 진찰료 및 입원료 개편을 위해 각각 3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전통적인 상대가치 개념 이외 정책목적 가치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진찰료 개편을 위한 3가지은 △1안 행위유형간 균형 확보 △2안 진찰시간 기준 연동 보상 △3안 의사 행위 전체 업무량 중 진찰행위 비중 50% 설정 등이다.

1안의 경우, △기본진료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6개 유형간 원가 대비 보상 수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본진료료의 보상수준을 전체 보상 수준과 맞출수 있게 상대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진찰과 입원을 구분해 항목별 보상수준을 맞추는 것도 병행한다.

2안은 현행 초재진 구분을 없애고, 요양기관 종별 차등화도 폐지하되, 진찰시간을 10분 또는 5분 단위로 구분해 진찰료 상대가치 점수를 차등 적용한다.

진찰료 상대가치 총점 고정을 원칙으로 시간 기준 구간별 상대가치를 도출하고, 진찰료 상대가치 구성요소인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분리한 후 업무량에만 진찰시간을 연동한다는 것이다.

3안은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의사 업무량 중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50%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병원급 이상 기관에서 의사 업무량의 50%를 진찰행위로 정의한 후 이를 의원급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진찰 위주의 1차 의원급에 대한 수입을 보전하자는 것이다.

입원료 구성요소별 비중 조정 방안.
입원료 구성요소별 비중 조정 방안.

입원료 개편을 위한 3가지 방안은 △행위 유형간 균형 확보 △질병군별 입원료 차등 적용 △환자의 중증도 반영 입원료 차등 적용 등이다.

1안은 입원료의 원가 대비 보상수준을 6개 유형 평균 보상수준에 맞춰 입원료 상대가치를 도출하는 것이다.

입원료 구성성분인 의학관리료(40%), 간호관리료(25%), 병원관리료(35%)의 비중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

특히,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간호관리료의 비중을 높이고,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의 비중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병군별 분류체계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군 기준 중증도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상대가치 점수 총점 고정 원칙하에서 질병군별 중증도는 간호 투입량만 영향을 받으므로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의 상대가치를 조정해 입원료 보상 수준을 현실화한다.

3안은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처럼 환자의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를 검토해 요양기관별 입원료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입원료가 중증도 및 간호필요 정도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자원투입 기준 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형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 평가도구를 개발해 시범사업을 통한 등급화 구분 및 이에 따른 보상 차등화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는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적용되는 100개 경증질환을 ‘의원급 경증 및 역점질환 관리료’ 산정대상으로 적용하고, 상담 및 감염, 예방활동 교육 등 1차 의료의 지속적 관리가 요구되는 67개 질환을 의원급 ‘감염상담교육관리료’ 대상으로 선정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지리적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지역 병원급 이상 진찰료에 현재의 진찰료 상대가치에 25% 또는 50% 수준의 정책 점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의료이용 빈도가 낮아 취약지역의 경우 점점 요양기관 수가 감소하고 있어 취약지역 병원급 이상 기관에 추가 보상 기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진은 이번 연구의 한계점도 밝혔다. 연구진은 "상대가치는 수가 구성의 한 부분으로 환산지수 및 가산율과의 관계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기본진료료는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개편 결과에 따라 진료과목별, 요양기관 종별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어 나머지 유형에 대한 개편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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