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내과계질환자·8세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 정비
수술·처치 보상 수준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하향해 복강경·흉강경 내시경 수술 수가 인상
입원료 전담전문의·간호인력 비율 따라 차등 보상하고, 특수병상 유지와 학충 유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기관의 기능과 운영목적에 맞게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세부 추진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

2001년 건강보험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 수가체계의 기본 바탕이다.

2008년과 2017년 대규모 두차례 개편으로 불균형을 일부 해소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과 입원 분야 등의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와 내과계질환·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를 대폭 정비해 의료기관 기능과 운영목적에 맞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 분야 보상을 하향한다.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내과계질환자·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해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의료수가 인상에 활용한다.

저평가된 분야는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이 수가 인상 대상이다.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수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일부를 인상하고, 정신병원을 포함한 병원·의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의료계 및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원환자의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안도 마련했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해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추가로,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이식 치료 등에 이용되는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은 입원 진료에 필수적이다.

입원료를 인상해 특수병상 유지와 확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에 대한 정책수가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2023년 4분기 중 건강보험 행위목록 등의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할 것"이라며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보상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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