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건정심에서 '건정심 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요양기관 비용자료 검증 및 활용 위한 위원회 구성

26일 개최된 2021년 6차 건정심
26일 개최된 2021년 6차 건정심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요양기관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 및 활용하기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신설·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1년 6차 건정심을 개최하고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상정해 의결시켰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패널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 기준과 방법이 부재해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지적돼왔다.

복지부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운영 방안에 따르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가입자 추천 전문가 3인, 공급자 추천 전문가 6인, 학계 및 공익위원 6인, 복지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당연직 위원 1인을 포함해 총 18인 이내로 구성한다.

임기는 오는 6월부터 3년이며, 사무국은 건보공단이 맡는다.

주요 기능은 ▲분야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등 정책변화 모니터링 ▲의료비용 및 수익자료 수집 및 구축과정 검증 ▲계산기준·방법론 논의 및 결과 도출 ▲의료비용, 수익 조사 관련 등이다.

위원회는 매년 정기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를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4월 서면 건정심에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5월 위원 섭외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비용자료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활용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신력을 높여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근거자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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