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복지부 의뢰 받아 전화상담·처방 만족도·수용도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진행
조사대상 의료기관·의료인·환자 선정과정 병협에만 협조 요청…7월부터 조사 실시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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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처방 경험자 설문에 나섰지만, 조사 대상자 선정을 두고 일부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이는 전화상담·처방의 만족도 및 수용도 등을 알아보기 위함인데, 협조 대상에 대한병원협회만 포함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부는 단시간에 진행되는 연구라 개별 전화상담·처방 제공 건수가 많은 병원급 이상을 선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해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영역인 전화상담·처방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상황의 시급함을 인정, 정부의 요청에 응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밝힌 전화상담·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2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한 기관수는 총 5909곳, 총 진료금액은 58억 5923만원에 이른다.

참여기관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병원급은 상급종합병원 29곳, 종합병원 169곳, 병원 374곳, 요양병원 95곳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4573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의원·치과의원 제외).

전화상담·처방 총 횟수는 45만 3937건으로, 약 40%(17만 6454건)를 의원에서 실시했으며 그 뒤를 종합병원 14만 570건, 상급종합병원 7만 6106건, 병원 4만 4114건이 잇고 있다.

4월 12일 현황에 비해 의원은 약 2.9배, 병원 3.1배, 종합병원 6.8배, 상급종합병원은 26.6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상담·처방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심평원, 7월부터 표적집단인터뷰 및 설문조사 진행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의 연구과제 의뢰를 받아 전화상담·처방 사례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연구를 실시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전화상담·처방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만족도와 수용도 파악, 개선사항 및 의견수렴, 효과 분석 등이 그 목적이다.

이번 조사는 7월 중 심평원이 조사대상병원을 선정해 개별 연락 후 표적집단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인터뷰 섭외 또는 설문 조사 요청 시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 상태다.

문제는 이번 협조 요청이 대한의사협회에는 전달되지 않았고, 이에 의협은 전화상담·처방 만족도 설문조사가 실시된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복지부·심평원은 전화상담·처방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같은 목적의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한시적인 전화상담·처방을 질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 평소에 자주 있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긴 쉽지 않아 병협 쪽에 우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화상담·처방 전체 건수로 보면 의원도 많으나 개별 의료기관의 평균 건수를 계산하면 병원급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연구 진행의 용이성을 고려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심평원 관계자의 말처럼 6월 28일 기준 전화상담·처방 건수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의원에서는 한 곳당 38.6건, 병원은 117.9건, 종합병원 831.7건, 상급종합병원은 2624건의 전화상담·처방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상담·처방의 실태를 파악하자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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