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 관련 제도 및 보고기준 등 비대면 교육 강화 목적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약품 유통업체 대상 온라인 교육을 지난 9일부터 운영 중에 있다.

온라인 교육 내용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제도 △표준코드 관리 △행정처분 내용 등 유통업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다.

교육 콘텐츠는 10분 내·외 분량으로 유통업체 실무자의 접근과 이해가 쉽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교육 시청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차수별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내용

심평원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교육 등 비대면 소통을 강화해 유통업계와의 상생·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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