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위수탁기관 분리 지급, 재수탁 제한 등 필요"
정은경 "위수탁 수가 중 과평과된 부분 적정화 할 것"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청구를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과평가된 검체검사 수가를 적정화하고, 위수탁 분리 청구 등 및 재수탁 제한 등의 관련 고시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검체검사 위탁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복지부는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위탁관리료 10%와 검사료 100%라는 고시 기준과 달리, 여전히 위탁기관이 수탁기관과 개별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때문에 검사기관 간 영업 경쟁이 벌어져 불법 리베이트, 하청과 재하청, 입찰 담합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위수탁기관 분리 지급, 검사기관의 질 관리, 재수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체검사 수가 중 과대평가된 부분을 적절히 조정할 계획이며, 분리 청구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현재 수가 분석 및 의료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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