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수탁기관 전면 자동화 제도 개선 촉구
검체 수탁 기관 사고에 제재 기준 상향 필요 의견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검체 검사 오인·변경 사고를 낸 GC녹십자의료재단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병리 자동화를 진행하고, 검체 식별 오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녹십자의료재단 이상곤 대표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 6월 직원의 실수로 수탁 검체 결과를 뒤바꿔 전달했다. 이로 인해 30대 여성은 유방암이 아님에도 가슴 조직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재단은 해당 사건으로 1개월간 검체 수탁기관 인증이 취소됐다.
증인을 요청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녹십자의료재단은 국내 수탁 병리 검사 물량의 약 20%를 담당하며,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며 "그 규모에서 대량 고위험 공정을 다루면서 모든 진행 상황을 수작업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실제 검체 수탁기관 상위 5개 기관 중 녹십자의료재단만 자동 라벨러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검사실 전체 자동화에 중점을 두느라 부분 자동화에 소홀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을 인지한 이후 검사 절차를 개선했고, 향후 1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자동화를 완성함으로써 검체 식별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백 의원은 "검체가 뒤바뀌는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현장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며 "모든 수탁기관에 자동 바코드 판독 등 전 공정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암 수술을 받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1개월 인증 취소에 그쳤다"며 "외부 검증 완료 전 조건부 재개를 금지하고, 동일·유사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 수탁기관별 부적합률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률 공시 등 제재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