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논란이 많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방향, 검체 변경 관련 수탁검사기관 조사결과 및 해당 수탁기관 조치방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논의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등 심의, 결정 권한을 갖는 복지부장관 소속 기구다.

이번 2기 위원회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3년 간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언론에 보도됐던 검체검사 오인, 변경 사건과 관련해 대한병리학회가 현장실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수탁기관 대상으로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취소’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그간 사례와 달리, 이번 사안은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과거 수가할인 등 위반행위에 대해 2주간 인증취소를 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결정에 따를 경우, 취소기간 동안 해당 수탁기관은 병리검사 분야 검체검사 및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를 거쳐 구체적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검체변경 등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검체검사의 질 제고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질관리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위수탁기관의 적정 업무범위 설정,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료 할인행위 및 재위수탁 방지방안, 수탁기관 인증기간 및 기준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마련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관련 학회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검체 변경과 같은 사건은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체검사 전 과정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수탁 전반에 걸치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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