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2차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개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변화가 예정돼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및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댜.
이번 회의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1차 회의 시 추진하기로 한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실시됐다.
그간 검체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기관 간 개별계약·상호정산이 이뤄져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가격경쟁,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체계 왜곡 문제 등이 이번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제기됐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현재 위탁기관의 검사료 일괄청구·상호정산 관행을 고시에 부합하도록 위수탁기관 분리청구·지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검사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 인증기준 개선, 질 가산 평가 강화, 재수탁 제한과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제재방안 등을 마련하겠고 밝힌 바 있다.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에 대해, 수탁기관협회는 현재 검사료 할인이 과도한 상황으로, 시장질서로 바로잡기는 불가능하며, 이를 제한하는 강제력 있는 고시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는 검체검사가 명백한 의료행위로서, 할인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며, 분리청구·지급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개선방향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진단검사학회는 추후 검체수거·운송비용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병리학회는 병리검사 특성을 감안해 배분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배분근거 마련 등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청하며, 일차의료기관의 재정적 영향, 분리청구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위탁기관의 환자진료 과정에서의 위험도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에 대해, 위원들은 정부의 개선방향에 동의하며, 세부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재수탁은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검사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구 위원장은 "검체검사 위수탁은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투명성·공정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검사의 질 관리 향상과 함께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보다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건강보험 위수탁 검사의 공정한 보상체계 이행과 질 향상 제도 강화가 시급하며, 분리청구·지급방안 등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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