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醫 성명 통해 "위·수탁제 개편, 의료 윤리·정보 보호 무시"
"분리청구·관리료 폐지 즉각 중단하고, 협의체로 재논의해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안' 전면 철회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개편안이 진료현장의 실제 업무와 책임, 개인정보 보호, 보험 청구 인프라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체계에서는 환자 개인정보와 진료 책임을 지는 위탁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성명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직접 청구를 전제로 한 분리청구를 시행하려면 개인정보 전송의 법적 근거와 심사·지급을 위한 전산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행하더라도 정교하게 설계된 시범사업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보상 구조만 바꾸는 방식은 환자 동의 절차의 혼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 부작용만을 남길 수 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검체 검사는 의뢰 의원이 직접 채혈과 채뇨를 시행하고, 필요 시 원심분리나 환자 식별 마킹 등 사전 처치를 수행하며 결과를 확인해 환자에게 설명하는 등 명백한 의료행위라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이다.
성명서는 "검체 검사가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특정 항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분리할 것이 아니라, 상대가치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상대가치 평가의 결과로 특정 과가 손실을 보게 될 경우, 각 과별 손해액과 연동한 보전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분리청구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전산·법제 인프라, 일차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로드맵을 원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탁검사관리료 존치 및 검체 채취·처리·정보관리 등 현장 업무에 대한 보상 항목을 명시 △검체 수거와 운송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방안 제도화 △모든 절차에서 정보 보호 표준 방침 확립 △추가 비용과 행정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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