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의견 차로 25일 법안소위 취소, 27일 본회의 상정에 차질
복지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용 과정에서 늦어져, 회기 내 결론 낼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장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25일 처리가 확실시됐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심사가 또 다시 미뤄지면서 2월 국회 내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날까지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조율에 실패하면서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취소된 것이다. 이로 인해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여전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를 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어떻게든 2월 내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며 2월 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전날 취소했다. 법안소위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들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국회 복지위는 이를 원포인트로 심사·의결한 뒤 27일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 진행된 의견 수렴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소위이 뒤로 밀렸다. 

쟁점은 추계위의 독립성과 배치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두자고 주장했으나 의협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막판에 보정심이 아닌 장관 직속 위원회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협은 장관 직속으로 추계위가 운영될 경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뜻을 꺾지 않았다.

또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시 추계가 어려울 경우 대학 총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내놨던 정부는 복지위와 논의 후 총장이 의대학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수정했다. 

하지만 의협은 최종 결정을 총장에게 맡길 경우 의대학장의 의견이 묵살될 확률이 높다며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처리 불발 우려...복지위 "반드시 2월 처리"

추계위 법안소위 일정이 미뤄지면서 2월 국회 처리 가능성에 우려도 나온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26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에 복지위에서 추계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25일 법안소위가 취소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2월 국회에서 추계위 법안이 통과되지 못 할 경우 2026년도 의대정원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학사 일정 상 3월 내 정원이 정해지고 4월에는 대학별 분배가 이뤄져야 5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별 정원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5월 말에는 각 대학이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때문에 2월 국회 내 처리가 불발되면 교육부 일정에 맞춰 대학정원이 정리된다. 이 경우 의료계와의 갈등이 한층 더 심화돼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의 복지위 관계자는 "추계위 법안이 통과돼야 총장과 의대학장이 결정한다는 부칙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대로는 교육부가 지난해 정한 정원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는 어떻게든 2월 임시국회 내 추계위 법안을 통과한다는 계획이다.

김미애 의원은 "추계위는 첫 번째 법안소위에서부터 양당 간사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그대로 통과될 수도 있었으나 박주민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여러차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반영하느라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전공의 복귀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으나, 법안 원래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대로도 문제는 없다"며 "이제 복지위 차원에서 결론을 지어야 한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반드시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 기간은 3월 초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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